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조건 정리(소득조건 완화!) 2021년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언론에 발표한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 소득기준 완화에 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밝힌 것인데,

마침 이달 2월 2일부터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으로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의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훨씬 많은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들을 정리해 두었으니 올해 특별공급으로 내집마련을 하려는 신혼부부들은 참고해주세요~!

 

 

대상주택,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정리하면 아래와 같지만

고려사항1 : 면적 앞면적은 공공, 민간분양 모두 전용면적 기준 85m2이하 주택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전용 85면은 일반적으로 평수로 따지면 30평형대 초반의 아파트가 해당되지만 이보다 넓은 면적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혼부부의 특공을 받지 않고 일반분양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려사항 2: 분양가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먼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 9억원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타 지역의 경우 분양가 제한은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021년 1월 현재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분양가에 9억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강남 서초 송파 등 및 일부 고가지역에서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혼특공 물량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공공 분양이라고 해도 주변의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여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신청자격의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에 따라 자격조건이 조금 다르지만,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서 양쪽 분양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은

계약통장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혼인기간인 경우 7년 이내일 것 세대원 모두 무주택일 것

맞습니다. 그럼 각각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약자격(공공분양)

가장 중요한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 우선 공공분양의 경우 민간에 비해 건수가 많지만,

계약통장 납입 횟수가 6회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 요건이 종전보다 조금 완화되어 우선 공급의 경우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는 120%, 일반 공급의 경우 130%, 맞벌이는 140%까지 완화되었습니다.

아직 2021년 통계가 나오지 않아 2020년인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기준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소득기준을 심사할 때에는 청약전년도 원천징수증명서를 사용하여 기본급 외에 성과급(보너스, 인센티브)을 포함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혼인 기간은 이혼, 사별, 재혼과 같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공분양의 경우 자녀가 있다는 조건하에 한부모가족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지 7년 이내인데, 배우자와 이혼을 했거나 사별을 했더라도 자녀가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자산 심플하게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신청자격(민간분양) 민간분양의 경우 요건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청약통장 납입횟수 및 금액 공공분양과 달리 예치금은 보고 계시지만 거주지역 및 면적별로 예치금 기준이 다릅니다. 해당 표에 있는 지역은 청약을 넣는 지역이 아니라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을 말해서 주의하세요!
소득조건은 공공에 비해 조금 제한이 있는 편입니다.우선 공급은 100%(맞벌이 120%), 일반 공급은 140%(맞벌이 16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방금 결혼해서 자녀 1명을 둔 맞벌이 부부의 경우, 3인 기준 160%를 적용해서 월 합산 소득 900만원의 이에지마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소득기준은 제가 위에 올려놓은 표를 참고하세요

 

 

혼인기간에 공공분양과는 달리 배우자가 반드시 생존하여 이혼하지 않는 경우 신혼부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혼의 경우는 내가 결혼한 총 기간에 정산됩니다.제가 2년간 결혼생활을 하고 이혼 후 재혼하여 3년간 살고 있다면 총 5년이고 7년 이내이므로 신혼부부로 인정될 것입니다.

 

자산 공공 분양과 달리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오늘은 2021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 요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응모할 수 있게 된 만큼 경쟁률이 치열해졌네요.

부디 이 글을 읽는 저를 포함한 많은 (예비)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