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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방법 인터넷은 가능한지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 확정일자

집을 찾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필요한 서류나 주의 사항 등을 조사해 봤는데요. 오늘은 계약을 마치고 입주할 때 소중히 해 주셨으면 하는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전자의 경우 그 금액이 집값의 일부가 되니까 클 것이고, 후자도 적다고 할 수 없죠.

 

매번 주의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전입 신고를 하는 법, 확정일의 수령 방법을 알아 두면 지킬 수 있는 장치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정리해 가겠습니다.

먼저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각자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거주하는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사온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로 인정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계약서상에 주소가 어디이고 얼마에 진행했는지 등 상세하게 적혀있다면 이를 확정해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날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럼 전입 신고를 하는 법, 확정일을 쓰는 법, 인터넷으로도 가능한지 여부까지 조사해 보겠습니다만. 참고로 이 두 가지를 함께 함으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손쉽게
컴퓨터와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검색창에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퀵서비스에 나와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빈칸이 있으면 붉은색별표 부분은 채우도록 연락처와 사유를 입력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전에 살았던 곳을 선택해야 하는데 주소를 조회하면 이사갈 사람을 체크하도록 추가 화면을 보여줍니다. 신고할 사람을 뽑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단계 이사할 곳의 주소를 검색하여 질문에 따라 체크한 후 민원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앞으로 제대로 처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은 가능한지 아까 배웠듯이 서류상에 날짜가 들어가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임대차계약서를 검사해 두면 좋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메뉴에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들어가신 후 신규 클릭 후 기본->계약->신청자 정보 등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이때계약서를바탕으로세부하게맞춰서쓰시면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0원을 결제하면 처리되기 때문에 이것도 완료를 확인합니다.

두 서류 모두 출력이 가능하니까 보관해두면 더 좋아요. 이처럼 아무리 해도 시간이 없다면 인터넷을 이용해서라도 전입신고를 하는 확정일을 받는 것을 진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상으로는 이사날짜를 평일로 정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하루 정도 비우고 나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삿짐 센터를 이용하면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수수료 600원만 얻으면 쉽고 빠르게 해결됩니다. 컴퓨터에 인증서가 필요하고 채워야 할 부분이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은 오프라인도 좋습니다.

보증금을 보호받는 방법으로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는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이 훨씬 많이 들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도 진행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나쁜 상황에 처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살면서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해 하는 것보다는 귀찮고 번거롭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놓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법, 확정일을 쓰는 법,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가능한 한 평일에 시간을 내어 관할 주민센터에서 처리하는 것도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용한 상&공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