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주의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전입 신고를 하는 법, 확정일의 수령 방법을 알아 두면 지킬 수 있는 장치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정리해 가겠습니다.
그럼 전입 신고를 하는 법, 확정일을 쓰는 법, 인터넷으로도 가능한지 여부까지 조사해 보겠습니다만. 참고로 이 두 가지를 함께 함으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서류 모두 출력이 가능하니까 보관해두면 더 좋아요. 이처럼 아무리 해도 시간이 없다면 인터넷을 이용해서라도 전입신고를 하는 확정일을 받는 것을 진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상으로는 이사날짜를 평일로 정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하루 정도 비우고 나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삿짐 센터를 이용하면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수수료 600원만 얻으면 쉽고 빠르게 해결됩니다. 컴퓨터에 인증서가 필요하고 채워야 할 부분이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은 오프라인도 좋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나쁜 상황에 처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살면서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해 하는 것보다는 귀찮고 번거롭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놓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법, 확정일을 쓰는 법,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가능한 한 평일에 시간을 내어 관할 주민센터에서 처리하는 것도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