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가격 조회에 의한 시세를 파악하는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사려는 물건의 금액이 적당한지를 비교하려면 실거래 가격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나름대로의 시세를 파악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값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내집금액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니면 떨어졌는지 활발하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지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등기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실거래가 신고제도'입니다. 2006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면서 내용 자체가 투명화되는 동시에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재산 관련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매매에서는 없는 판결, 교화, 증여, 신탁 등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 건의 경우 검인 대상으로 공개되지 않아 주택은 일절 공개가 원칙적으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도 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더라도 정부가 운영하고 신고해야 하며 객관적 시세를 파악하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교환이나 증여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임대의 경우는 확정일자를 신고한 건입니다. 조회하고 싶은 장소의 주소를 입력하고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상단의부동산실거래가자료제공에들어가서조회내용을엑셀로다운받을수도있어서편리합니다.
매매와 전월세로 구분하여 검색할 수도 있으며, 면적별로 지정하여 검색할 수도 있지만 실제 매매금액과 전월세 금액을 확인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면적과 보증금까지 볼 수 있으며 차트를 클릭하여 그래프를 통해 쉽게 시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의 조회를 선택하고, 이용 계획이나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도 좋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지구지정, 제한구역 현황 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에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토지 대장이라기보다는 간단하게 제공을 하는 수준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건폐율과 용적률, 지상 층수와 주 구조에 대해서도 제공합니다.
스마트 폰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의 "네이버 부동산", 혹은 앱이나 KB리브온, 부동산114호갱·노로부동상 플래닛과 같은 앱을 통해서도 부동산 거래 가격 조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방법과 기능을 선택하여 보다 쉽게 시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