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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통해 시세 파악 … 부동산 실거래가

"부동산 실거래 가격 조회에 의한 시세를 파악하는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사려는 물건의 금액이 적당한지를 비교하려면 실거래 가격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나름대로의 시세를 파악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값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내집금액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니면 떨어졌는지 활발하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지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등기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실거래가 신고제도'입니다. 2006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면서 내용 자체가 투명화되는 동시에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재산 관련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한 것을 근거로 전세나 월세와 같은 임차형태의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신고한 물품만 제공됩니다. 취소나 무효 건의 경우도 이루어지게 되며, 이전보다 더 정확한 제공과 시세가 파악됩니다.

매매에서는 없는 판결, 교화, 증여, 신탁 등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 건의 경우 검인 대상으로 공개되지 않아 주택은 일절 공개가 원칙적으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도 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더라도 정부가 운영하고 신고해야 하며 객관적 시세를 파악하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변동 추이와 시세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파악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실거래가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검색란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라고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입주하면 아파트,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오피스텔, 분양입주권의 전매대상이 나뉘어져 있어 다양한 항목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교환이나 증여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임대의 경우는 확정일자를 신고한 건입니다. 조회하고 싶은 장소의 주소를 입력하고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상단의부동산실거래가자료제공에들어가서조회내용을엑셀로다운받을수도있어서편리합니다.

아파트는 두 종류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검색을 희망하는 시점인 기준 연도의 지번 주소 또는 도로명 주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단지 이름을 알고 있다면 단지 이름을 검색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알고 싶은 아파트가 검색되면 최근 3개월 동안 매매가 표시됩니다. 전용면적, 계약일, 금액,등이 표시됩니다. 이때나오는자료에서가장중요한것은금액이기때문에그부분을체크를하는것이좋습니다.

매매와 전월세로 구분하여 검색할 수도 있으며, 면적별로 지정하여 검색할 수도 있지만 실제 매매금액과 전월세 금액을 확인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면적과 보증금까지 볼 수 있으며 차트를 클릭하여 그래프를 통해 쉽게 시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단을 보면 각종 관공서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배너도 있어 편리한 사이트입니다. 신고한 다음날에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30일이라는 기한이나 열람 시점의 차이나 다운계약서와 같은 교란 사유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점은 분석 시에 고려하여 참고해 주십시오.

또한 토지이용계획의 조회를 선택하고, 이용 계획이나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도 좋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지구지정, 제한구역 현황 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에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토지 대장이라기보다는 간단하게 제공을 하는 수준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건폐율과 용적률, 지상 층수와 주 구조에 대해서도 제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부동산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소개한 내용이 전부일수록 매우 쉽게 볼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외에도 국토교통부의 데이트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스마트 폰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의 "네이버 부동산", 혹은 앱이나 KB리브온, 부동산114호갱·노로부동상 플래닛과 같은 앱을 통해서도 부동산 거래 가격 조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방법과 기능을 선택하여 보다 쉽게 시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