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안전망 확보 충 청남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자영업자 일수)
경기도는 2019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청년전세보증금융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 청년들의 주택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융자는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고, 이자는 융자 한도 내에서 3%로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150만원이 지원됩니다.자영업자 일수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거나 충남 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재학·재직 중인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입니다.신혼 부부는 40세까지입니다
기준은 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인 부모의 연소 독일인이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계 5000만원 이하, 직장인은 본인이 4,000만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내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주거용 보증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사실증명서(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 국세청발급), 부모의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부모가 모두 제출), -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서 재학증명서(단,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충첨남인 경우에는 불필요)
[직장인추가서류] 재직증명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본인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이 있는 대학원생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만 직장인으로 분류
[신혼부부 추가서류]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부부모두제출),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 원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지방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자영업자 일수
안○○청년정책과장은 "청년전세보증금 대출지원사업을 통해 사회 초년층의 주거부담 완화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으로 외부 청년의 도내 유입효과가 있어 저출산 위기극복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올해 사업신청 상황을 파악하고 내년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학생, 취업준비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들에게 매달 고정적인 주거비는 큰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개인별 소득수준이나 보증금 규모 등에 따라 지원대출 등 기존 임대주택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 본인의 요건에 맞는 상품이 무엇인지 꼭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자지원사업 소식이 새집 마련을 앞두고 고민하시는 많은 신혼부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영업자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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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https://www.yna.co.kr/view "청년주거안전망 확보"…충남,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이응파 기자, 경제뉴스(송고시간 2021-03-02 09:01) ww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