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매년에도 항상 헷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을, 누군가에게는 13월의 폭탄을 던지는 연말정산. 혼자 사는 회사원 A 씨는 이번에도 세금 폭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13월 월급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뜻하지 않은 세금폭탄을 맞은 거죠. 부양가족이 없어 연말정산 기본공제인 인적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숨어 있는 절세 항목만 잘 관리하면 1인 생활자도 충분히 13월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한화투자증권에서는 연말정산을 앞둔 혼자 사는 사람에게 알아야 할 소득, 세액공제 항목을 소개합니다.
잠깐만!'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뭔가요?연말정산 항목을 보면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어요.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 자체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한 것으로 소득공제를 통해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 혜택이 더 크다고 합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체감공제 효과는 큰 편입니다. 이렇게 각종 공제를 포함해 최종 확정된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입니다. 최종세액이 1년간 지급한 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13월의 급료가 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에 신경을 써야 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복잡한 연말정산이 아주 쉬워졌지만, 모든 항목이 이 서비스를 통해 조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보인다는 말이 있을수록 연말정산 역시 공제가 커진다고 합니다. 미리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때 당황할 수도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세택'을 시작해 보세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매달 월세를 내고 있다면 최대 90만원까지 환급받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시가 3억원 이하의 아파트,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에 거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함께 월세의 일부를 지불하는 「임대 보증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매월 60만원씩 월세를 내는 연간 총 급여액 5000만원의 무주택 노동자라면, 총 월세(720만원)의 12%인 약 86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서류를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리고 임대차계약자가 직접 월세를 납부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세요. 이때 월세 납부 증빙 서류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월세 입금 내역을 출력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주소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또한 제출서류를 통해 월세 납부자와 임대차 계약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가족 등 타인이 월세를 입금한 적이 있다면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받는 한국에서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세금도 돌려받는 일석이조의 세테크 방법이죠. 정당에 기부하는 「정치 자금 기부금」, 국가나 지방 자치체에 기부하는 「법정 기부금」, 자선, 예술, 복지 사업 등에 기부하는 「지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우리사주조합의 기부금이, 기부금 특별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금 0만원까지 전액 돌려 받습니다. 즉, 1년간 10만원만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10만원 초과 기부금은 15%, 3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정치자금 기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부금의 경우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0%를 공제해 주는데요. 2021년에는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올해는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20%,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국가기관 인증단체가 아닌 곳에 기부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위한 기부라면 기부처를 잘 확인하세요.기부금 세액공제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기부한 단체에서 세액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거나 홈택스 전자기부금 영수증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같이보면 좋은 콘텐츠 : 투자해서 기부하면 절세 혜택? 미리 짜는 13월의 급료.
신청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매월 성실히 불입한 주택청약저축 통장을 갖고 있는 1인 생활자라면 소득공제를 신청하세요.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무주택 세대주라면 소득공제 대상자입니다. 아파트 청약이 당첨돼도 분양권만 가지고 있으면 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세 기간 중에 청약저축에 가입만 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또한 주택의 상속, 공동소유 등 어떠한 사유로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한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매달 15만원씩 1년간 납입하면 총 납입액(180만원)의 40%인 72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셔서 무주택 확인서를 요청하세요. 은행에서 직접 국세청에 전달하기 때문에 다른 서류와 달리 회사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만 제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등록되기 때문에 청약저축 통장을 만들 때 무주택 확인서를 아예 발급받는 것도 좋습니다.
보험료를 내고 세액공제를 받는 매달 조금씩 빼가는 보험료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보장성 보험」과「저축성 보험」 가운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는 「보장성 보험」에 한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종신 보험, 실손 보험, 자동차 보험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만. 보험료 공제 대상의 보장성 보험은, 일반적으로 계약서등에 그 사실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본인을 「피보험자」로 설정한 독신 생활의 사람이라면, 무조건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나이와 소득 등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원 한도로 최대 12%까지, 즉 최대 12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 전용 보험이라면 15%까지 공제율이 늘어납니다. 보험료 납입의 영수증 또는 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연말 정산의 간소화 서비스에 의해 납입 보험료를 확인해, 해당 자료만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원이라면 매년 해야 할 것이 연말정산이지만, 이 제도에 관해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특히 부양가족이 없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1인 생활자는 절세 항목을 잘 알아야 세테크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한화투자증권과 함께 본 절세 항목 외에도 시력 보정용 안경과 렌즈 구입 비용, 보청기 구입 비용,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등 돌려받을 절세 항목은 많아요.*함께 보기 좋은 콘텐츠: 연말정산 절세팁(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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