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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종합소득세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쿠탁스입니다

연말 기장 거래처의 이익 정산을 하고 있는데 연금 소득자가 있어서 연금 소득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매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은 변경되고 있습니다"

 

1. 2022년 국민연금소득상한액 524만원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이 524만원, 하한액은 3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기준소득평균액변동률 : 3.4%(17)→4.3%(18)→3.8%(19)→3.5%(20)→4.1%(21)

2. 2022년 국민연금요율 9%가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노동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분담해 각각 50%씩 납부합니다만, 2021년의 보험료율이 9%로,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4.5%부담합니다.2022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과 같이 유지가 예상됩니다.

 

3. 국민연금 소득세는 종합소득세로 부과됩니다.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세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며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로 부과됩니다"※ 공적연금 중 비과세; 2001.12.31 이전에 납입한 금액, 유족연금, 장애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등

2021년 종합소득세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200만원이하 6%-1,200만원~4,600만원이하 15% 108만원 108만원~8,800만원이하 24% 522만원 1.5억원~1.5억원이하 35% 1,490만원~3억원이하 38% 3억원 3억원~3억원이하 40% 1,940만원~5억원이하 42% 5억원 10억초과 45% 10억원

 

4. 국민연금 수령 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 후 월평균소득이 2,539,734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수급개시연령+만5세"가 될 때까지 연금은 감액 지급됩니다.

그 5년 이후부터는 소득액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합니다.소득별 국민연금 예상감액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 : 2020년 2,438,679원 → 2021년 2,539,734원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No.1 장대리전문세무사 ♦️전국세무대행 ♦️02-568-2015 blog.naver.comhttp://blog.naver.com/ikuu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