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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물품지원금 남구 소기업·소상공인 신청(2.14.~3.25)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역패스 의무 도입에 참여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꼭 기간 확인 후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 2차 신청기간 : 2022. 2. 14. (월) ~ 3. 25. (금) 👈 기간 연장되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 부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경로가 적용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방역 물품 지원금은 2회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외 미수령업체로 구분되어 신청되오니 꼭 대상을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세요!

✅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자영업자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 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 : 50억원, 도소매 : 50억원 등) - 소상공인 재해지원금 수령사업체는 소기업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 산정일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코로나 19 방역지원금 수령사업체는 소기업의 기준에 해당합니다.

✅ 지원금액 및 항목 : 방역관련 시설·물품·장비구입비용 최대 10만원(1사당) QR코드확인단말기,손세정제,마스크,체온계,소독수,소독기,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 산정기준 : 2021년 12월 3일 이후 구매한 신용카드 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에 입력된 금액 : 2021년 12월 3일 이후 사업자명시 사업자로 명시된 카드전표,사업자에 명시된 금액 모두 명시된 카드전표 명시한 금액

신청방법 및 절차

1차| 1.17(월)~2.6(일) ◼대상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기업 대상 - 방역패스 의무 도입 소기업, 소상공인이어야 함 - 사업주가 신청자 본인인지 미·군·구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대상자는 시·군·구 신청자 본인인지 안내

1차 신청의 경우 원활한 접수 및 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번호 단수별 10부제를 실시합니다.이후의 사업자 번호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일 사업자번호 단수 1.17(월) 71.18(화) 81.19(수) 91.20(목) 01..21(금) 11.22(토) 21.23(일) 31.24(월) 41.25(화) 51.26(수) 6

◼ 신청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방역 물품 구입 영수증 사진 업로드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영수증 여러 장일 경우 한꺼번에 촬영

|2차||2월 14일(월)~3월 25일(금)◼대상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자영업자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기업을 대상으로 시·군·구에서 신청안내 메시지를 받지 못한 기업

◼ 신청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2차 소기업·소상공인 👇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 방역패스 의무 도입에 동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한 방역물품 지원금 2차 지급 신청입니다. 신청조건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자영업자 -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상태가 아닌 국세청 사업자등록사업체 -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12.3)에 따라 방역패스 의무대상 16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희망회복자금 수령여부와 무관) - 다수 사업체의 경우 사업체당 최대 10만원 등록해야 합니다. - 이전에 방역 물품 지원금을 신청·지원받은 적이 없는 사업장(...naver.me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통장사본 및 방역물품 구입영수증 사진업로드 ※ 해외체류, 병원입원,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공동대표의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사진업로드 필요 ※ 공동대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해당서식을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신용카드 영수증 등 추가서류만 필요함 (공동대표 등 추가 서류만 필요함) 필요함, 세금계좌확인필수령서만 확인필수령서, 필수계산서)

✅주의사항◾ 반드시 사업자등록 증명서상 소재지,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1차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의 마지막 숫자에 따른 10부제를 시행합니다.◾ 휴폐업 상태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산 소진 시, 지원은 종료됩니다📞 문의처 : 울산 남구청 소상공인진흥과 052-226-31312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물품을 비치하고, 고객의 안전에 힘쓰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지원되는 방역물품 지원금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의 종식과 일상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소상공인과 남구민 여러분에게 성원을 보냅니다! 🙌